목회칼럼

작성일 : 18-08-12 11:42

북한산 석탄 수입

 글쓴이 : 웹섬김이
조회 : 605

북한산 석탄 수입

 

한국 관세청은 지난 10 ‘북한산 석탄 등 위장반입 사건’ 중간수사를 발표하고 불법반입 관련 수입업자 3명과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3개 법인은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철광석을 녹여 만든 쇳덩어리) 3 5038톤을 한국으로 불법 반입했다는 것이다작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후 북한산 석탄의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후 다른 선박에 옮겨 싣고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서 들여온 것이다여기에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은행이나실제 석탄을 수입해 사용한 남동발전도 관세청의 기소 의견 송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이유는 북한산인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문제는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제기한 지 10개월이 되도록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다가 언론 보도 이후 중간발표를 하면서초반에는 구두상 첩보 수준이었고추후 사진 자료까지 제공되었지만의심 수준의 정보였고석탄 성분 분석만으로는 원산지 확인이 곤란했고선원 인터뷰 등을 통해서도 북한과 연계성을 그동안 발견할 수 없었다는 해명이 사실이라면 관세청만 아니라 한국정보의 무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과 다름없다위조된 서류 사실 여부는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인터넷 사이트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것인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발표가 늦은 이유로는 피의자들의 혐의 부인출석요구 불응 등 궁색한 이유를 들었다한전의 또 다른 자회사 동서발전은 이미 지난해 3월 한 무역중개업체의 석탄 출처를 의심한다고 당국에 신고하고 수입을 하지 않은 그 업체를 통해 남동발전은 수입한 것이다문제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불이행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것인가에 있다한국 정부는 “미국의 독자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위반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관련국에서 조치가 없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미 정부는 사건 초기부터 공조해왔다”라고 밝혔다그것은 한국 정부의 해석일 것이고대북 지원금 800만 달러 조기 집행을 하려는 것과 맞물려 미국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단기 남북긴장 완화를 얻으려다 국가를 장기적인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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