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칼럼

작성일 : 19-07-28 19:42

한국 성평등 조례 유감

 글쓴이 : 웹섬김이
조회 : 963

     경기도의회에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 본회에서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은 도내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과 심지어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 단체나 미션스쿨 등을 포함한 사용자(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곳)

는 성평등 등 적극적 조치의무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LGBT) 채

용을 위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성평등 사업에 2조7천

억 원을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남성과 여성 이외 제3의 성을 인정하고,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며,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애자

라는 이유로 취업을 거절했을 경우 성차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여기에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 연합’은 경기도 성

평등 기본조례와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에 대해 재의를 경기

도지사가 요구해주기를 현재 약 3만 명이 청원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

민국 헌법에 양성평등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 차이의 평등이기에 양성

이 아닌 단순히 성평등으로 하여 동성혼을 합법화하자고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2018년에 보고한 내용을 경기도가 제일 먼저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법률은 엄연히 현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

는 내용이다. 그야말로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의 주장은 미국에서 10

여 년 전부터 급격히 일어났던 내용이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한

풀 꺾인 내용을 한국이 이제 뒤따라 흉내 내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는 생물학적 남녀로 구분하지만, 이들은 50개 이상의 사회학적인 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남성이나 여성으로 살 권리를 말하

며, 화장실 사용도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남성인데 여성 화장실을 사용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 미국에서도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모든 주장은 단순히 인간의 자유분방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질병을 가져오는 동성애와 동성혼으로 인해 인공적인 방법으

로 자녀를 생산하는 등 가장 중요한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파괴함으

로 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마귀의 책략이라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세

우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는 이들의 공작에 교회나 성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가정

에 문제가 없고, 내 자식이 문제가 없다고 등한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가 올 것이고, 그땐 후회해도 너무 늦다는 사

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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