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칼럼

작성일 : 19-06-02 19:28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 금지법

 글쓴이 : 웹섬김이
조회 : 1,064

    

   미국에서 콜로라도주가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에 이어 세 번째로 미성

년자 성전환을 위한 치료(Conversion Therapy)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주가 되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4년 동안 시도해 동성애자인 제러

드 폴리스 주지사가 서명함으로 효력을 발하게 되었다. 전환 치료란 어

떤 사람의 성적 지향성(Sexual orientation)이나 성 정체성(Gender ide

ntity)을 바꾸기 위한 치료를 말한다. 즉 미성년자에게 생물학적으로 타

고난 성 정체성과는 반대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을 생물학적 정체성에 

맞는 성향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거나 정신 치료를 

받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이런 치료를 

받게 함으로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쥬디 법’(Jude’

s Law)로 불리는데, 성전환자와 남녀 구분이 애매한 비 양성(Non-bin

ary)의 사람이 의사의 수술이나 법원의 판결 없이도 자신의 성을 법적 

서류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즉 생물학적으로

는 분명히 남성인데 자신은 여성이라는 생각이 강하면 외과 의사의 수

술이나 법원의 판결이 없이도 자신의 성을 여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

미다. 비록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성적 지향이 여성인데 이런 지향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부모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고 진정한 자아의 정체

성을 찾지 못하고 많은 영역에서 제한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에

서 이 법을 제정했다고 했다. 어떤 의미에서 성적 지향성이 자신의 생물

학적 성과 반대되는 쪽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남자아이가 인형을 좋아하거나 목소리도 여성 

목소리를 낸다든지 행동도 여성처럼 할 때에 많은 부모는 그것을 고치

려고 여러 방법을 동원함으로 어린자녀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다양

한 약물과 오염과 질병 그리고 알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남녀 구분이 힘

든 상태로 태어나거나, 생물학적 성과 반대되는 성적지향성을 가진 사

람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많다. 그러나 사실 더 많은 숫자는 후천적인 

원인 즉 아동기에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동성애자들이 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이나 미국의 유명 토크쇼 진

행자가 자신이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한 것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을 

통해 잘알 수 있다. 그러나 성전환 수술도 없이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사람이 여성 화장실을 버젓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러 앞으

로 더 많은 혼란과 성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특별히 

기도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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