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칼럼

작성일 : 17-12-24 12:39

미국 세제개편

 글쓴이 : 웹섬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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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435

미국 세제개편

 

 

 

美國이 레이건 대통령 이후 34 만에 대폭적인 세제개편을 이루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로 향후 10년간 15000 달러 감세를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상원에서는 51 48, 하원에서는 224 201 통과되었고,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사인을 함으로 새해부터 시행되게 된다. 물론 개인세금보고에서 2017년은 적용되지 않고 2018년부터 적용된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법인세로 최고세율이 35%에서 21% 무려 14% 낮아짐으로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할 부과하는 세금도 35%에서 12-14% 크게 낮춤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현금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현금자금이 엄청난 애플도 세금문제로 외국에 대부분 두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도 현행 33.33%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5%까지 내리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탈리아도 27.5%에서 24% 낮추었고 영국은 20%에서 19%, 스페인은 28%에서 25% 낮추었다. 아시아에서도 홍콩은 최저수준인 16.5%에서 10% 적용하기로 했고 일본도 20% 수준으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22%에서 25% 높였다. 여기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내는 회사의 99.7%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21%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반박하면서 최고세율인 25% 적용받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70 된다고 했다. 사실 70 곳이면 대기업 대부분이고 전체 세수를 따지면 대부분이라 있다. 연간소득이 개인으로 9,525, 부부로 19,050불이면 10%, 개인으로 9,525에서 38,700불까지, 부부로는 19,050에서 77,400불까지는 12%, 개인으로 38,700에서 82,500불까지, 부부로는 77,400에서 165,000불까지는 22% 변경됨으로 대부분의 한인들이 12-22% 내게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소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법이 거의 폐지된 바나 다름이 없는 것은 의료보험의무조항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고임금과 세금을 피해 외국으로 나간 회사들이 돌아오고 다른 나라에서도 투자를 하기 위해 이렇게 머리를 짜내는데, 한국은 점점 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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