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칼럼

작성일 : 18-06-10 12:19

매스트피스 건 연방대법원 판결

 글쓴이 : 웹섬김이
조회 : 1,288

매스트피스 건 연방대법원 판결

  

지난주 초에 6년간 끌어오던 레이크우드시에 있는 케잌가게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사건 발단은 2012년 기독교도인 잭 필립스(Jack Phillips) 씨가 운영하는 매스트피스케잌(MasterPiece Cake) 가게 고객 중 한 분이었던 찰리 크레익이 찾아와서 동성결혼식 기념케익을 주문하자 정중하게 자신의 신앙에 어긋난다며 사양을 하자, 그는 이해한다며 돌아갔다. 그런데 문제는 파트너인 데이빗 물린스가 화를 내면서 차별이라며 문제화시켰고, 인권단체 그리고 콜로라도주 시민 권리 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벌금을 물리게 하고 소정의 교육을 마칠 때까지 영업정지를 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이 소식을 들은 기독교 법률단체에서 필립스 씨를 돕기 시작했지만, 콜로라도 대법원에서는 패소를 당했다. 그러나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은 7:2로 승소한 것이다. 지난 12월에 양측 변호인들의 변론이 있었고 최종 심리가 5월 말부터 있었다가 약 1주일 만에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들은 미국에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사업처에서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거절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접근해왔고 또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어떤 이유로든 차별은 비난할만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배한 것이다. 예를 들면 유대인 식당에 가서 돼지고기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차별이라고 고소를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단순히 어떤 물건을 가져다 팔면서 고객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물건을 팔지 않는다면 분명 차별이다. 그러나 결혼식케잌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작품을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 작품을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고소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 예를 들면 기독교인 조각가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다 해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비난과 심지어 살해위협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많은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기독교 법률단체 중 하나인 변호자유연합(The 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변호인들이 무료로 도와줌으로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단지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놓고 축하만 할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최대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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